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0:05 경 경남 거창군 거 열로 122-1 법무부 거 창 준법지원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거 열로 90 거창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차량 소유자 C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