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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계룡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E(49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