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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67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1. 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소인 F이 E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인 피고인들 명의의 사직서, 각서, 시말서, 경위서 등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9. 12., 피고인 A은 2014. 9. 15.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 위 고소장은 문서를 실제로 위조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피고 소인은 문서를 작성한 관리소장 G이 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필한 문서에 무인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11. 10:3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답변서 송부 및 이유서 제출 요구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