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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I(44 세) 은 의정부 시민로에 있는 ‘ 의정 부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3:30 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 서부 역 3번 출구 뒤편 길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목격자 관련 수사)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만연히 음주를 반복하고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