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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344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 다음날인 201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2. 7.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해주었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6.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최종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양도인들로부터 양도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