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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를 잘 확인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적재함의 발판에 올라 손잡이를 잘 잡는 등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카메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아직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그대로 그곳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 10:07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