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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금정 세무서 양산 지서 사거리를 남양 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