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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59에 있는 유천1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정조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SM7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7,931,382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509,8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