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 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2:40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민아 실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대성 축산 유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30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성 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