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소 중 131,843,5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C 외 2필지에 있는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공연월일: 2018. 2. * 준공연월일: 2019. 5. 30. * 계약금액: 8,337,450,000원, 부가가치세: 187,45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9. 2. 22.경 위 타절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의 액수 및 지급기한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 12. 3. 공사 타절 합의서 - * 2018. 11. 30.자로 전체 공정 중 골조공사 6층까지의 공사를 완료함. * 타절합의금액은 추후 결정함. * 6층(6층 천장, 7층 바닥) 골조공사까지는 원고가 완료한 것으로 하고, 이후의 공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함. - 2019. 2. 22. 확약서 - * 도급인(피고)이 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미지급금(합의금): 310,000,000원 * 합의금의 지급기한 ① 50,000,000원: 2019. 3. 15. ② 110,000,000원: 2019. 4. 30. ③ 150,000,000원: 2019. 8. 30. *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 E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합의금)채권 중 131,843,5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금액의 지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