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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1067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B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나. 피고 규약의 주요 내용 피고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제1, 2, 3차 대의원결의 및 2015. 9. 14.자 임시총회의 추인 ① (가)청산금 중 조합운영비는 60,900,000원으로 한다.

② (가)청산금 중 등기비용은 법무사가 세대별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하여 총 226,184,910원으로 한다.

③ (가)청산금 중 제한물권해지비용은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6년도 당시 조사된 금액인 698,329,729원으로 한다.

④ (가)청산금 중 등기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조합원이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한다.

⑤ (가)청산금 항목별 잔여금은 부족한 항목의 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며, 징수한 (가)청산금의 잔액은 청산완료 시점에 정산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한다.

⑥ 기타 사항(납부고지, 징수 절차, 방법, 일정,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등)은 조합장에게 위임한다.

1) 피고는 2013. 1. 8.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대의원 5명이 참석하여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제1차 대의원결의’라 한다

). 2) 피고는 2013. 8. 2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대의원 5명이 참석하여 (가)청산금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조정하여 확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제2차 대의원결의’라 한다).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