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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 당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보험료로 대납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2. 7. 20. 이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2)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