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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1990. 1. 30. 사망한 E(망인)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다.

유언자: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시 마포구 G 유언사항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시 마포구 D 도로 12.6㎡는 A(사남)(서울시 마포구 G)에게 증여한다. 2) 위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H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1989년 10월 20일 유언자 성명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전인 1989. 10. 20.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이 사건 유언장에 기초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경우 그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수증자인 원고가 유언의 집행의무도 없고 등기의무자도 아닌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