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과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