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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520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0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용역 약정체결) ① 갑 이 사건 계약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회사이다.

은 갑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다음 각호의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며, 을은 갑이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1. 대출과 관련한 구매자 알선

2. 여신거래 관련 서류 전달 및 접수 대행

3. 여신거래 관련 서류 작성 확인 및 교육

4. 연체자 관리

5. 기타 대출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제4조 (대출신청) ① 을은 이용자의 재정 및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갑과의 여신거래에 적합한 이용자를 선정한다.

⑥ 제반 서류의 작성시 을은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 및 임대인 등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5조 (대출금의 지급 등) 갑은 제4조에 의해 을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계약상의 하자가 없고 병(을이 중개하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청자, 이용자)에 대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된 날짜에 병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제6조 (제반서류의 제출 및 허위에 대한 책임) ① 을이 이용자로부터 징구하는 제반 서류의 진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을은 그 확인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7조 (대출채권의 대위변제 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갑의 이용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함)을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