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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7나2067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예비적 반소피고)의 피고(예비적 반소원고) 한스자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1)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스자람’이라 한다)를 상대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고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한스자람에게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고, 피고 한스자람은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다투는 취지의 예비적 반소로 위 피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일부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한스자람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 한스자람에 대하여 ‘2016. 5. 26.(또는 2016. 1. 31. 또는 2016.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원고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한스자람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분양전환청구권의 유효한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분양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와 이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시점이 상이한 별도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한스자람에 대한 청구와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