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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노래 연습장 도우미인 E에게 추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손목시계 1개 등을 담보 명목으로 E 건네준 후 E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과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②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손목시계 등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고스톱에서 돈을 다 잃었다며 내일 아침 성매매 대가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맡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등을 왜 E이 가지고 있는지 추궁을 받자, 경찰에서는 E의 소개를 받은 여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보냈고, 그 여자가 택시를 타고 와서 그냥 보내기 미안하여 E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여성을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E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