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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화산재로 3에 있는 화산삼거리 도로를 소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산읍 방면에서 이곡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소탕 식당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