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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2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C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D(60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상구 E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이를 믿고 E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한 피해자에게 재차 F병원으로 운행을 요구하고 택시가 F병원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집에라도 전화 연결시켜주세요”라고 하였으나 무조건 안 해준다고 주장하며 “파출소로 넘겨라. 가자”고 하여 같은날 23:40경 부산 사상구 G지구대까지 운행한 택시 요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0경 같은 G지구대앞 주차장에서 이전 택시운행에 관해 요금을 요구한 피해자 D(60세)의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G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삘라”등의 욕설을 하고 뒷머리를 잡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같은 G지구대 내에서 무임승차 관련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능력도 없는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H의 낭심부위를 왼쪽 발로 차는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