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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01 2020나1160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김제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적극적 손해의 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적극적 손해의 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8 행에 “ 갑 19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3쪽 3 행부터 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그 아래 표를 삭제한다.

『 나. 이 사건 신청 지의 광구 현황 김 제지적 E에는 이 사건 신청 무렵 ‘ 등록번호 G, 광업 지적 김 제지적 U, V, W, E, 광 종명 사금, 지르코늄, 세륨, 면적 128ha, 채굴권 존속기간 2010. 2. 1. ~2017. 1. 31.’ 의 광구( 광업권자 M) 와 ‘ 등록번호 J, 광업 지적 김제 E 소단위 1, 3, 광 종명 고령토, 면적 115ha, 채굴권 존속기간 1995. 4. 27. ~2020. 3. 31’ 의 광구( 광업권자 L 주식회사, 이하 위 광업권을 ‘ 이 사건 L의 광업권’ 이라 한다) 가 존재하였고, 그 밖에 다른 광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청 지는 광업 지적 ‘ 김 제지적 E’에 속한 토지로 그곳에는 이 사건 L의 광업권만 존재하였다.

』 제 1 심 판결 5쪽 5 행부터 8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5. 12. 28. 감사원에 2015. 11. 5. 자 취소처분이 부당 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제시장은 이 사건 신청을 다시 검토한 후 2016. 2. 17. 원고에게 2015. 11. 5. 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최종처분’) 을 하였다.

사. 피고 B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