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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821

강요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전과가 있는 점, 성년인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 청소년에게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면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제3쪽 제1행의 “형의 선택”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