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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3가단7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3. 28.자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에 기한...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3. 27.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여금과 이자(법정이자 5%)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00. 6. 24. 채무자 A 대여금 1,000만 원과 법정이자 637만 원 ② 1999. 8. 18. 채무자 B 대여금 500만 원과 법정이자 339만 원

나. D은 2013. 3. 28. 원고들에게, D이 위 대여원리금 합계 2,476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원고 B이 1999. 8. 18.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서(갑 제5호증)를 첨부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2,47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와 D이 공모하여 차용서(갑 제5호증)를 위조한 후 2013. 3. 28.경 피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이를 변제해 달라는 우편을 원고들에게 발송하면서 위 차용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D을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4. 3. 31. 2014형제474, 6238호로 위 차용서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위 차용서의 기재는 원고 A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D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B이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7. 10. 2014 고불항 제6702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B의 재정신청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3277호로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 B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475호로 위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