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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29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20㎡(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임대료, 공동운영경비, 공과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및 제8조(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6. 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2016. 6. 24.까지 미납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1.부터[피고가 2016. 1.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2015. 11. 11.부터이므로, 2016. 2. 10.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해수공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