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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9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차454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