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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0 2016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4:50 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천 북 식당 앞 노상부터 쌍신동 연 미 터널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주 취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화 내역, 녹취록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 타다가 못하겠어서 ”, “ 성함이라도 그냥 알면 정상 참작이 ”, “ 음주 운전은 했는데,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라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초범이고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