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하나 원룸 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운동 일대를 주행하고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4km 정도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