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6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이천시 시내 C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 대출금 400만 원을 갚아주겠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500만 원 정도 받게 해주면 네 대출금액 400만 원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0. 10. 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동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참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서류들을 이용해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이거나 E의 동의 하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대출금을 문제 없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전주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0. 10. 26. E 명의의 전주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