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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9: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을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5-10km 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 서있는 피해자 F(여, 77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시체검안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