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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인데,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바센스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을 기억한 후 같은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가 선택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임의의 그림이 선택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당첨구간에서는 사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