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국승]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없음
2017가단10040 약정금등
제AAA
대한민국 외 2명
2018.04.25.
2018.05.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배BB는 피고 대한민국, OO시 OO군에게 61,082,29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 OO시 OO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30. 200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소외 허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배DD, 배EE, 이FF, 피고 배BB, 채권최고액 8억원, 근저당권자 허CC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3. 13. 접수 제OOOO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7.8. 14. 접수 제OOOO호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허CC 사이의 2007. 7. 30.자 계약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것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다가 2018. 4. 2.자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