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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합 7 범죄사실 관련)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셔 주는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M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M에 대한 성매매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M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에 공판 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으나 복사가 거부되었으므로, M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M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한 적이 없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게 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 하여금 구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