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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22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인 1,350만 원을 Q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횡령 및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9,6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4죄 부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 8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