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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288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2. 4. 17. B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계약기간을 ‘2012. 4. 17.부터 2017. 4. 17.까지’, 보장내용을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의 건물, 시설, 재물 기타 등’으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E). 나.

피고는 2011년경 B에게 수족관을 판매하고, D 횟집 식당 출입구 옆에 수족관을 설치하였다.

D 횟집 출입문 왼쪽에 방갈로 형태의 간이주방이 있는데, 바깥쪽을 향해 각 2단(상단, 하단)으로 된 수족관이 두 개이다.

다. 2015. 12. 29. 12:13경 D 횟집 1층 출입구 옆 수족관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로 인해 수족관 및 간이주방이 전소되고, 식당 내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4. B에게 보험금 45,943,6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수족관의 결함 또는 히터봉 설치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수족관용 히터봉은 금속보호관에 열선과 산화마그네슘 절연체를 충전하여 만든 관 모양의 전열 히터로서 수족관 내 물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히터봉과 온도조절기로 구성된다. 히터봉은 자동온도조절기에 연결된 온도 센서 선을 물에 담그고, 히터봉의 전원코드를 자동온도조절기에 연결한 다음 자동온도조절기의 전원을 연결하는 형태이다. 2) 피고는 활어 수족관용 히터봉 제조업체인 F로부터 히터봉과 자동온도조절기를 구매하여, D 횟집에 수족관을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