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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2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왼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