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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50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