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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00경 술에 취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사거리 부근에서 공중전화기 박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2k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검문 중이던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00: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수성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전산조회 컴퓨터 및 112 상황시스템 컴퓨터의 모니터와 플라스틱 근무일지판을 F에게 던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정도 확인 관련), 응급실 초진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후 도망간 피고인을 단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