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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56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가. 피고 A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자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18. 10.경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것은 맞다.

최근에 15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으나 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A은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피고 D 피고 B와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위 피고들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와 피고 D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B와 피고 D은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C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2020. 8. 말까지 원고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이고,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피고 C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미납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 C는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