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225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977,632원과 그 중 37,653,26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H, 피고 I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 D, E,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J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1, 을다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이 2006. 8. 3. 전주지방법원 2006느단493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06. 8. 1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피고 C, D, F, G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 2006느단53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06. 8.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이 망 J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피고 B, 피고 H, 피고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