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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2. 9. 8. 04:3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 시끄럽게 하지 마라, 허튼 소리 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피고인은 2015. 3. 15. 04: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내 칼 들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 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 고개를 숙이고 열중 쉬어를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 돈이 있냐

”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