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6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