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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동진테크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 6. 2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