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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05545 (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