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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22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