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20고단3607 강제추행
A
최종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사 김신원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이 참 부드럽다."고 말하고, 함께 있던 직원 E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킨 후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끌어안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