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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7나6337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 B, C, D, F, G, H, J, K,...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의 가항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 4면 제1의 나항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제1심판결 중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M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M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게 체당금(체불임금 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K H G L F A J C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도 그 해당액 상당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9. 18.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위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그 계산식 및 채무액 잔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M와 연대하여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게 별지 계산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