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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4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0:24경부터 11:06경까지 약 42분 동안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31.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사실,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섯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