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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6나12374

이사지위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E의 2010. 6. 4. 이사회 이전의 이사 구성 피고 재단법인 E(변경 전 명칭은 ‘재단법인 U’, 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한다)은 1982. 4. 12.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재단의 2010. 6. 4. 이사회 이전에는 이사로 각 1996. 11. 21. 중임된 이사장 원고 A, 이사 Q, 원고 B, 원고 D, 원고 C이 있었고, 그 후로는 이사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T의 피고재단에 대한 투자 제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2010. 3.경 피고재단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를 통한 투자를 제의하였고, 피고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신한캐피탈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 조건이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T 및 신한캐피탈 측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재단의 2010. 6. 4.자 이사회 결의 및 이사 변경등기 1) 피고재단 이사회(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원고 D, 원고 C)는 2010. 6. 4.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C의 중임에 동의하고, 2010. 1. 11. 사임한 이사 Q의 후임 이사로 K을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갑 제10호증). 2) 또한 피고재단 이사회는 같은 날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한캐피탈로부터 사업자금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

(을 제3호증). 3) 피고재단은 2010. 6. 7. 원고 A가 피고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원고 B, 원고 C, 원고 D 및 K이 이사로 각 2010. 6. 4.자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법인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재단의 2010. 6. 7.자 이사회 결의 및 이사 변경등기 1) 피고재단 이사회(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원고 D, 원고 C, K)는 2010. 6. 7. 원고 C, 원고 D 및 K이 각 이사에서 사임하고, L, M, N, O를 이사로 선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