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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905,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0...

이유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을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망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 24,905,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