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정6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10.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평택시 B에서 테이블 2개, 탁자 5개, 냉장고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잔치 국수, 비빔 국수,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