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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28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442,863원 및 그 중 297,414,254원에 대하여 2015.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6.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14억 4,500만 원, 보증기간 2012. 6. 13.부터 2020. 6.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위약금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인천수협(간석중앙지점)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나. 1) 피고 회사는 2014. 10.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던 중 같은

해. 12. 23.자로 대출원금을 연체하였고, 인천수협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 부실사고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4. 피고 회사를 부실처리하고, 같은 해

4. 15. 인천수협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97,414,254원(= 원금 2억 8,900만 원 이자 8,414,2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잔액은 1,141,519원이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633,420원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연체보증료는 각 3,040,430원,...